연말정산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절세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고 하실 텐데요
세액공제 혜택도 받고 노후 대비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없을까요?
바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그런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이번포스팅에선 개인형 퇴직연금(IRP)란 무엇이며 세액공제 한도, 계좌개설방법, 중도해지 관련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IRP 란?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퇴직 후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설계된 금융 상품입니다.
이걸 활용하면 세제 혜택도 누릴 수 있고, 은퇴 이후에 대비할 수 있어서 최근 재테크와 노후 준비 수단으로 많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퇴직금이 급여통장으로 입금되었었는데요,
현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해야 합니다. (DB or DC -> IRP)
그래서 퇴직연금계좌로 지급되는 퇴직금은 퇴직할 때가 아닌 퇴직연금계좌에서 인출할 때 세금이 부과됩니다.
2. IRP 특징
- 가입 대상: 근로자, 공무원, 자영업자, 퇴직자 등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금 수령 계좌로 활용되기도 하며, 본인이 추가 납입도 가능합니다.
- 세제 혜택: 연간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운용의 자유: 예금, 펀드, ETF, 채권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 투자 성향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연금 수령 방식: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 형태로 수령이 가능하며, 이때 낮은 세율로 과세됩니다.
- 노후 준비: IRP는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과 함께 노후 준비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IRP 장점, 단점
구분 | 장점 | 단점 |
1. 세제 혜택 | - 연간 납입액 중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소득에 따라 최대 148.5만 원(16.5%) 또는 118.8만 원(13.2%) 절세 가능. |
-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모두 반환해야 함(환수). |
2. 퇴직금 관리 | - 퇴직금을 IRP로 입금하여 안전하게 관리 가능. - 연금 형태로 분산 수령 시 절세 효과가 있음. |
- 원칙적으로 중도 인출이 제한됨. - 특별한 사유(사망, 질병 등) 외에는 인출 불가. |
3. 투자 선택의 다양성 | - 예금, 펀드, ETF, 채권 등 다양한 투자 상품에 자금을 운용 가능. - 투자 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 구성 가능. |
- 투자 상품의 성과에 따라 수익률 변동 위험 존재. - 원금 손실 가능성 있음. |
4. 장기 투자 유도 | - 중도 인출 제한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음. - 노후 대비에 적합한 구조. |
- 금융기관에 따라 운용 관리 수수료가 부과되며, 장기적으로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4. IRP 세액공제 한도
IRP 퇴직연금계좌에 매년 12월 31일까지 납입을 하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대상 한도
- 연금저축(600만 원) + IRP(추가 300만 원) = 최대 900만 원
즉, IRP 단독으로는 최대 300만 원, 연금저축과 합산하면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600만 원) + IRP(추가 300만 원) = 최대 900만 원
- 세액공제율
세액공제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000만 원 이하): 16.5% (지방소득세 포함)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 4,000만 원 초과): 13.2% (지방소득세 포함)
- 절세 금액 계산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900만 원 × 16.5% = 최대 148.5만 원 절세 가능.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900만 원 × 13.2% = 최대 118.8만 원 절세 가능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세액공제 계산표
납입금액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13.2%) |
600만 원 (연금저축) | 99만 원 | 79.2만 원 |
300만 원 (IRP 추가) | 49.5만 원 | 39.6만 원 |
합계 (900만 원) | 148.5만 원 | 118.8만 원 |
한도를 초과하는 납입금액은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 대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산출세액이 적거나 없는 경우엔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최대로 적용받지 못합니다.
5. IRP 중도인출 사유
1. 사망
- IRP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계좌의 잔액은 법적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 이때 세액공제를 반환하거나 기타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심각한 장애
- 가입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각한 장애를 인정받은 경우 해지가 가능합니다.
- 장애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페널티 없이 해지 및 출금이 가능합니다.
3. 파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 진행
- IRP 가입자가 법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면, 계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IRP를 통해 받은 세액공제를 반환할 의무도 면제됩니다.
4. 중증 질병 치료 및 의료비 필요
- 가입자 본인 또는 가족이 암, 심근경색, 뇌졸중 등 중대한 질병에 걸려 치료비 부담이 발생할 경우 특별 해지가 가능합니다.
- 의료비와 관련된 증빙서류(진단서 등)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비용은 IRP 잔액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 본인명의로 집을 구입하거나 전세금을 마련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6. 중도인출 세금
앞서 설명드린 특수한 사유가 아닌 이상, IRP는 중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퇴직금 수령 후 IRP 계좌를 해지해야만 일시금 수령 및 인출이 가능하고, 해지를 한다면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중도해지 시 기타 소득세 부과
IRP에 가입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후, IRP를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서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16.5%의 기타 소득세를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IRP 계좌 해지보다는 계좌 이전을 추천드립니다.
● 연금 수령 한도 초과 시 기타 소득세 부과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도,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인출한다면 한도 초과 금액에 대해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구분 | 인출 방식 | 과세 유형 | 세율 |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해지 | 중도 인출 | 기타소득세 | 16.5% |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 연금 수령 한도 초과 | ||
연금 수령 한도 이내 | 연금소득세 | 3.3%~5.5% |
●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파산, 개인회생, 퇴직급여 이체일로부터 3년 이후 해외 이주, 가입자·부양가족의 요양(3개월 이상)이 필요한 경우 인출 시 연금소득세(3.3%~5.5%) 부과됩니다.
또한,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부한 원금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중도해지 혹은 연금 수령 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7. IRP 계좌 개설 조건
- IRP는 한 개의 금융기관당 한 개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 소득이 있는 개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계좌개설 방법
- 비대면으로도 언제든 쉽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금융사 어플 > 상단 메뉴에서 "IRP" 검색 > 본인인증(신분증, 계좌) > 동의 절차를 거치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 IRP는 모바일로 비대면 가입 시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증권사·은행이 종종 있습니다. 수수료 차이가 크기 때문에, 굳이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앱으로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IRP는 앞으로도 개인의 노후 재정을 지원하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정부의 세제 혜택 확대 및 투자 상품 다양화가 진행되면, IRP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한 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IRP를 적극 활용하여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노후를 준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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