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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자가 될 수 있는 조건!

by infonunu 2025. 1. 2.

매년 1월은 하반기 부가세를 내는 달이지만, 이런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특별한 대상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면제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사업의 성격, 매출 규모, 정책적 이유 등에 따라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대상이 면제 대상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대표이미지

     

    1.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면제 대상

    1) 간이과세자

    • 대상: 직전 과세기간(1년) 연 매출액이 8,000만 원 이하인 개인 사업자
    • 혜택: 부가세 납부 의무 면제
    •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1조
    • 조건:
      • 부가세 신고는 해야 하지만 실제 세금을 내지 않음.
      • 세금계산서 발행이 제한됨(간이 영수증만 가능).

    2) 면세 사업자

    • 대상 업종:
      • 농업, 축산업, 수산업 등에서 생산된 원물 판매
      • 의료(병원, 한의원 등)
      • 교육 서비스(학교, 학원)
      • 문화(도서, 예술, 공연)
    •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면세 대상 재화와 용역)

    3) 소규모 사업자

    • 연 매출이 3,000만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
    •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추가 면세 혜택 가능

    4) 특정 비영리 단체

    • 종교단체, 공익재단, 비영리 교육기관 등
    • 영리 목적이 아닌 활동에 대해 부가세 면제

    5) 국가 정책적 면제 대상

    • 정부가 특정 업종이나 재화에 대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책적으로 면제한 경우(예: 재난지역 지원 사업).
      계산기와노트

     

    2. 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가?

    1) 소규모 사업자 보호

    • 이유: 영세 사업자는 부가세 납부로 인한 경영 부담이 크므로 납세 의무를 줄여줌.
    • 목적: 자영업자와 소규모 사업자의 생존율을 높이고 경제 활동을 촉진.

    2) 경제적 형평성

    • 이유: 매출 규모가 작거나 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사업자가 대기업과 같은 세율을 부담하는 것은 불공정함.
    • 목적: 소득에 따른 세금 부담을 차등화하여 경제적 형평성을 확보.

    3) 소비자 보호

    • 이유: 농산물, 의료, 교육 등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에 세금을 부과하면 소비자 부담이 증가.
    • 목적: 국민 생활 안정과 복지를 위해 기본 재화·서비스는 부가세 면제.

    4) 비영리 활동 장려

    • 이유: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활동은 영리적 성격이 없으므로 과세 대상이 아님.
    • 목적: 사회 공헌 및 공익적 활동 촉진.

    5) 행정 효율성

    • 이유: 소액 세금 징수는 행정 비용이 더 많이 들거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음.
    • 목적: 납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액 사업자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

    3. 정리

    • 대상: 간이과세자(직전 과세기간(1년) 연 매출액이 8,000만 원 이하인 개인 사업자),
                면세 업종(농업, 교육, 의료 등)
                비영리 단체
                소규모 사업자
    • 면제 이유:
      • 소규모 사업자와 국민 부담 경감
      • 공익적 성격의 활동 장려
      • 행정 비용 절감 및 경제적 형평성 확보
        무언가를버리는사람들세금문서

    4. 추가적으로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대상 


    [부가세 면제 재화 또는 용역 공급 목록]

    1.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식용으로 제공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2. 수돗물
    3. 연탄과 무연탄
    4.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5. 의료 보건 용역 및 혈액
    6. 교육 용역
    7. 일부를 제외한 여객 운송 용역
    8. 뉴스 통신 및 방송(뉴스 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9. 담배(담배사업법)
    10. 금융, 보험 용역
    11. 주택 및 토지의 임대 용역
    12. 입주자 대표 회의가 제공하는 복리시설로서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 용역
    13. 토지
    14. 금융, 보험 용역
    15.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
    16. 예술창작품, 문화 행사, 예술 행사, 아마추어 운동경기 등
    17.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에 입장
    18. 공익 목적으로 특정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혹은 용역
    19. 지방자치단체조합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 공익단체에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위의 20가지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이 밖에도 부가가치세법 통칙에 따라 과세 대상이 아닌 대상은 더 있습니다. 손해배상금이나 수표 및 어음, 지연배상금, 정박료, 특별회비, 협회비, 찬조비, 대여 물품에 대한 변상금 그리고 골프장, 헬스클럽 등의 중 반환되는 입회금이 대표적입니다.

     

    세금상승화살표

     

    이러한 면제는 국민 경제 안정과 공정한 세제 운영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도구로 작용합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이 도래한 만큼 납부 기간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