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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4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100% 받는법.

by infonunu 2024. 12. 31.

매년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의 기간은 대한민국 모든 근로자의 관심이 연말정산에 쏠리는 시기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매년 하는 일이긴 하지만 낯선 세무 용어 때문에 쉽게 익숙해지지 않는 게 연말정산인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폭넓은 소득공제 항목인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소득공제’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연말정산 대표사진
    2024연말정산

     

    1. 소득공제 조건

     

    • 대상자
      •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
      •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 공제 대상 지출 기준
      • 신용카드: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적용.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신용카드보다 높은 공제율 적용.
      •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 추가 공제 혜택.

     

    계산기와동전키보드계산기

     

    신용/체크카드 등 소득공제 한눈에 보기

    카드 소득공제율

    사용처 유형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30%

    소득공제 한도

    총급여액 공제 한도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 ~ 1억 2천만 원 이하 250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 200만 원

     

     

    이 소득공제는 지난해 1년 동안 근로자가 신용‧체크‧선불카드로 결제한 금액과 현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금액, 그리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등에서 사용한 금액의 일정 비율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300만 원 한도까지,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250만 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도서‧신문‧영화관람료‧공연 등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소득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VS체크카드여러장의카드

    2. 소득공제 방법

    1. 지출 명세 확인
      • 홈택스 또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연간 사용 명세 확인.
      • 신용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 내역 구분.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
      •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접속.
      •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확인서" 다운로드.
    3. 공제 항목 제출
      • 회사에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확인서 제출.
      • 공제할 수 있는 지출 항목 정확히 기재.
    4. 주의 사항
      • 본인 명의 카드 사용액만 공제 가능 (가족 카드도 가능하나, 사용액이 근로자 명의로 계산되어야 함).
      • 비 소득 공제 대상 지출 (세금, 보험료, 벌금 등)은 제외. 
        홈택스
        홈택스

    3. 공제받지 못하는 지출 항목들

    일부 지출액의 경우에는 신용‧체크‧선불카드와 현금으로 결제했다고 하더라도 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도록 세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어떤 유형의 소비 금액들이 이 소득공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는 아래 표에 따로 자세히 정리해 뒀습니다.

    구분 소득공제 제외 항목
    세금 및 공과금 세금(소득세, 주민세 등),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 법정 보험료
    대출 및 금융비용 대출 원금 상환, 이자 지급, 카드 대출 및 연체료
    벌금 및 과태료 교통 범칙금, 과태료, 벌금
    기타 공제 제외 항목 학자금 상환, 기부금(따로 지정된 공제 항목 외), 해외 사용 금액, 유흥업소 사용 금액 등

     

    이 외에도 사업 관련 비용, 자동차 리스비, 정치자금 기부금 등 소득 적용을 받지 못하는 항목들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손가락TAX나무글자위에동전

    4.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특별 세액공제’ 항목

    연말정산 과정에서 적용되는 특별 세액공제 항목 중에는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항목들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항목 설명 주의 사항
    의료비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 가능 건강보험공단 보조금, 실비보험 지급액 제외
    교육비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교육비(학원비 제외)에 대해 세액공제 가능 대학원 및 해외 교육비는 제한 사항 있음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 가능 (본인과 부양가족) 저축성 보험료는 제외
    기부금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가능 공제율과 한도는 기부금 종류에 따라 상이
    월세액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월세 지급 시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로 적용 임대차계약서와 계좌 이체 내역 등 증빙 필요

     

    의료비와 교복구매비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각각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보장성 보험료와 기부금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보험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와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학원비의 경우 취학 전 아동이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받는 학원, 체육시설 등의 수강료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함께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이외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적용되지만 ‘교육비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소득공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