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의 기간은 대한민국 모든 근로자의 관심이 연말정산에 쏠리는 시기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매년 하는 일이긴 하지만 낯선 세무 용어 때문에 쉽게 익숙해지지 않는 게 연말정산인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폭넓은 소득공제 항목인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소득공제’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소득공제 조건
- 대상자
-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
-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 공제 대상 지출 기준
- 신용카드: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적용.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신용카드보다 높은 공제율 적용.
-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 추가 공제 혜택.
신용/체크카드 등 소득공제 한눈에 보기
카드 소득공제율
사용처 | 유형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 | 40%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 30% |
소득공제 한도
총급여액 | 공제 한도 |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
7천만 원 초과 ~ 1억 2천만 원 이하 | 250만 원 |
1억 2천만 원 초과 | 200만 원 |
이 소득공제는 지난해 1년 동안 근로자가 신용‧체크‧선불카드로 결제한 금액과 현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금액, 그리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등에서 사용한 금액의 일정 비율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300만 원 한도까지,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250만 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도서‧신문‧영화관람료‧공연 등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소득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공제 방법
- 지출 명세 확인
- 홈택스 또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연간 사용 명세 확인.
- 신용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 내역 구분.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
-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접속.
-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확인서" 다운로드.
- 공제 항목 제출
- 회사에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확인서 제출.
- 공제할 수 있는 지출 항목 정확히 기재.
- 주의 사항
- 본인 명의 카드 사용액만 공제 가능 (가족 카드도 가능하나, 사용액이 근로자 명의로 계산되어야 함).
- 비 소득 공제 대상 지출 (세금, 보험료, 벌금 등)은 제외.
홈택스
3. 공제받지 못하는 지출 항목들
일부 지출액의 경우에는 신용‧체크‧선불카드와 현금으로 결제했다고 하더라도 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도록 세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어떤 유형의 소비 금액들이 이 소득공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는 아래 표에 따로 자세히 정리해 뒀습니다.
구분 | 소득공제 제외 항목 |
세금 및 공과금 | 세금(소득세, 주민세 등),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
보험료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 법정 보험료 |
대출 및 금융비용 | 대출 원금 상환, 이자 지급, 카드 대출 및 연체료 |
벌금 및 과태료 | 교통 범칙금, 과태료, 벌금 |
기타 공제 제외 항목 | 학자금 상환, 기부금(따로 지정된 공제 항목 외), 해외 사용 금액, 유흥업소 사용 금액 등 |
이 외에도 사업 관련 비용, 자동차 리스비, 정치자금 기부금 등 소득 적용을 받지 못하는 항목들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특별 세액공제’ 항목
연말정산 과정에서 적용되는 특별 세액공제 항목 중에는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항목들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항목 | 설명 | 주의 사항 |
의료비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 가능 | 건강보험공단 보조금, 실비보험 지급액 제외 |
교육비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교육비(학원비 제외)에 대해 세액공제 가능 | 대학원 및 해외 교육비는 제한 사항 있음 |
보험료 |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 가능 (본인과 부양가족) | 저축성 보험료는 제외 |
기부금 |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가능 | 공제율과 한도는 기부금 종류에 따라 상이 |
월세액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월세 지급 시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로 적용 | 임대차계약서와 계좌 이체 내역 등 증빙 필요 |
의료비와 교복구매비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각각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보장성 보험료와 기부금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보험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와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학원비의 경우 취학 전 아동이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받는 학원, 체육시설 등의 수강료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함께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이외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적용되지만 ‘교육비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소득공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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